공상록

민식이법 놀이?

참그놈 2022. 7. 7. 15:27

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이 되어 민식이법에 대해서 검색해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민식이법 놀이 라는 것도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네요. ㅡ,.ㅡ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어서 철없이 지낸 시절이 있기는 하지만 차 앞에서 버팅기고 장난하는 그런 놀이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되기도 합니다. 하긴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나 차가 많거나 하지도 않았고 외가라도 가면 도로로 나가기 전에는 차를 볼 수 없기도 했는데, 저희 외가에서 도로까지 아마 1km 정도는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도로가 많이 나서 어느 새 저희 외가 대문 20M? 왼쪽에 도로가 나기는 했지만요.

 

뭐 어쨌거나 민식이법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학교 주변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CCTV 등도 많이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뭐 그런 것 외에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보통 법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선의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이지 고의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피해자라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 바로 그런 사실일 듯하네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안전 규정을 다 지켰는데도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민식이법을 놀이삼아 하는 아이들이 다쳤을 때도 민식이법을 적용하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긴 아이들이라서 전달이 제대로 될지는 또 의문이기는 합니다. ㅡ,.ㅡ

 

 

https://www.youtube.com/watch?v=e-X3TvvQCv0&t=8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