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라는 것이 있답니다. 말을 하자면 집을 사겠다고 예약을 해놓는 것이라는데, 그 기한이 10년이라고 합니다. 경매에서 아파트든 빌라든 낙찰을 받았는데, 선순위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낙찰자보다 가등기 친 사람이 선순위이므로 가등기를 친 사람에게 집이 넘어간다네요. 가등기 때문에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애를 먹고 있다네요. 가등기 시한이 10년이므로 권리관계 때문에 함부로 해지도 못하고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주택을 경매에 내놓으니 낙찰받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011220004193
전국에서 터진 전세사기가 아마 1만건 넘지요? 그 전세사기 보증해주겠답시고 허그(HUG)가 증자도 하고 채권도 발행한다고 하더니, 가등기에 발목 잡혀서 계속 유찰만 되면, 무슨 수로 자금 확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들은 또 누가 다 빨아댕기고 있는 것인지...
링크한 기사 읽어 보시면 허그가 경매로 내놓은 집들이 4번, 6번, 7번, 8번씩 유찰되었다는 내용 나옵니다. 경매는 한 번 유찰이 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가등기가 걸려 있는 집을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기도 한데, 포스트 쓰는 놈은 부동산도 경매도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역대급 전세사기가 나 있는 판에, 그리하여 그 피해액만 해도 적지 않을텐데, 그걸 가등기로 다 뽑아먹으려는 것일까요?
아무리 부동산을 모르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법이 참 희안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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