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씨가 뺑소니 사건으로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평소 연예인 관련 기사는 내용을 잘 보지 않지만, 블랙박스와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한 번 봤습니다. 이 포스트는 김흥국씨가 뺑소니다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김흥국씨 사건 조사결과가 궁금해서 적는 것입니다. 면허 따고 15년 정도 장농면허였습니다. 면허 딴지 20여년이 다 되어서 어쩌다 차를 중고로 구입했는데, 실제 운전을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선 저 역시 뺑소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일단 사고가 난다면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사후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운전 중 사람이나 물건이나 살짝 스쳐서 사람이나 물건이 아무렇지 않고 멀쩡하더라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를 내고 무작정 도망가는 것이 뺑소니로 알고 있었거든요.
www.youtube.com/watch?v=hhzoYwpFWkw
그런데, 영상을 보다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흥국씨 차는 정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차 상태가 아니라 도로 상이지만 차는 정지상태였고 김흥국씨 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은 오토바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낸 것은 오토바이이지 김흥국씨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김흥국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입장 바꿔서 그때 지나간 것이 오토바이가 아니라 25톤 덤프트럭이었다면... 그때도 사고는 김흥국씨가 낸 것으로 조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김흥국씨 팬도 아니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것인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어쩌다 김흥국씨 사건을 보게 되면서 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크던지 작던지, 에 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도로교통법이 정의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식 차원에서 또, 말 그대로 학습 차원에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경찰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도 챙겨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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