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2천만원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 16차례 유찰되었다가 결국 1530만원에 낙찰되었다는 뉴스가 났네요. 그런데, 기사 본문 보시면 1530만원이 아니라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2억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낙찰가가 1530만원이 아니라 2억 1530원이 되는 것이지요. 도무지 이런 기사를 쓰는 까닭이 뭔지 모르겠네요. 경매를 모르지만 경매에 참가하려면 보증금 내야 하고 인지도 사다 붙여야 하고 낙찰되면 취득세 내야 되고 뭐 그러지 않나요? 뭣하러 경매를 하겠어요. ㅡ,.ㅡ
https://v.daum.net/v/20230505042706323
2.2억 빌라, 16번 유찰 끝에 '1530만원' 낙찰… 경매시장 비상
4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빌라 820건 중 71건만 낙찰돼 낙찰률이 8.7%를 기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달 경매시장에서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10채 중 9채는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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