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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熟貢新 勸賞黜陟
稅以田畝, 必用熟以備國用, 貢以土産, 必用新以薦宗廟.
田事旣成, 農官賞其勤者以勸之, 黜其惰者以戒之, 陟亦賞也.
熟, 歲新熟也. 秋已成, 則新穀貢而宗廟, 熟穀稅而備國用也. 曰稅曰貢者, 皆賦也. 孟子滕文公上云, 夏后氏, 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徹者徹也, 助者藉也.
什一이라는 것은 세급을 10분의 1 걷었다는 뜻입니다.
春秋左傳, 襄公二十六年云, 古之治民者, 勸賞而畏刑. 此樂行賞而憚 用刑. 書經虞書, 舜典云, 欽哉惟時亮天功. 三載考績, 三考黜陟幽明, 庶績咸熙. 三考九載, 人之賢否, 事之得失, 可見也. 從於是, 勸賞黜陟, 人人力事, 庶績咸熙也.
三考九載 라는 구를 보고 삼고구고두례가 연상되는 까닭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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