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에 서강대 공대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예비군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을 천명하신 것 아시지요?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개된다면, 현역 군인들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적잖은 예비군들이 투입되게 될 것인데, 예비군들이 훈련에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대학이든지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게 되는 학생이 있다면 같은 기간동안 교수도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군 법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수가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예비군의 종류가 동원 예비군 외에 일반 예비군도 있고 그런데, 한 학과의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기가 일정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영장을 받는 시기가 일정하다면 교수도 함께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점이나 학사 관리에 모순이 없게 하고, 젊은 학생들만 국방의 의미룰 지는 것이 아니라는 공감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6VVLF_y7J8&list=TLPQMDkwNjIwMjMAkDPfeZ62dA&index=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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